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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9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 사이에 독자적인 근로계약관계나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사내협력사 도급계약 해지 시 새로운 협력사가 근로자들을 대부분 채용한 점과 원청의 직접고용 추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원청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채용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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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