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7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대리병가 신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신고자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부당파면 구제신청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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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