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5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매니저급 근로자에게 업무적격성 평가 점수 미달 및 직원 간 협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로 협조성 부족이 확인되며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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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