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54
선고일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중 습득한 구매권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권 미반납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성격, 근로자의 직책 및 징계 이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처분서 교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