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4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중 습득한 구매권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매권 미반납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성격, 근로자의 직책 및 징계 이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처분서 교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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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