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5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50
- 선고일
- 2023-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장의 부친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사장이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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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