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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8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삭감되고 승진·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대기발령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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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