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7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미 감봉 처분을 받았고, 업무지시 불이행 여부에 다툼이 있으며, 중앙회의 인사조치 요구도 없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제한과 약 2,830만 원의 임금 손실을 입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근로자에게 주의처분을 의결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고 재징계를 요구하며 효력을 유지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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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