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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7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미 감봉 처분을 받았고, 업무지시 불이행 여부에 다툼이 있으며, 중앙회의 인사조치 요구도 없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제한과 약 2,830만 원의 임금 손실을 입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근로자에게 주의처분을 의결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취소하지 않고 재징계를 요구하며 효력을 유지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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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