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6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위촉계약서에 합의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고 6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기존 5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려 하자 근로자가 이에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제안된 복직 의사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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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