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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6
선고일
2023-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위촉계약서에 합의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고 6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기존 5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려 하자 근로자가 이에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제안된 복직 의사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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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