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3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이 있는 매장 등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을 한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요청한 CCTV 자료가 이미 보관기간 도과로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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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