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0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을 실사용자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간 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며 본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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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