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와 현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며,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계약서에 장기 근무자를 위한 상여금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무 인원이 줄었으나 업무는 유지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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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