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9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14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 9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자산의 개인적 사용 및 경비 중복 청구 등 5가지는 객관적 입증 부족 등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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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