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7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조하고 방송촬영에 협조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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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