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6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점장에서 면직하고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 등의 삭감은 직위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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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