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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35
선고일
2023-11-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이며, 6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탈 행위가 병원진료 등 건강상 문제로 보이고 총 이탈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점,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 해고 외의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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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5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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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