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5
- 선고일
- 2023-11-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이며, 6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탈 행위가 병원진료 등 건강상 문제로 보이고 총 이탈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점,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 해고 외의 처분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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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