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4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일부 허위 기재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고문과 인사규정에 허위서류 제출 시 채용 취소 및 징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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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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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