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34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일부 허위 기재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고문과 인사규정에 허위서류 제출 시 채용 취소 및 징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