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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32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학원의 대표가 동일하고 운영 전반을 사용자가 관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프리랜서 강사들 역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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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