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31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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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