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9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택배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임금을 받았으며, 근로일에 일관성이 없고 사용자의 별도 근태 관리나 제재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미래의 근로를 미리 청약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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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