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8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연수 과정 운영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간의 단절도 인정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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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