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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8
선고일
2023-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연수 과정 운영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간의 단절도 인정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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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