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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6
선고일
2023-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통보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2가 이전 업체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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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