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4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서메일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시 불이행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나 양정의 적정성은 따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업무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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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