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3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2년 10월 1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1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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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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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