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2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원 미제출 및 휴직 기간 위반에 따른 당연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연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 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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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