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9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5차례의 인사명령 구제신청 중 이전 4차례의 인사명령은 이미 각하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2022. 12. 29. 인사명령'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존 직위 폐지로 전보가 불가피했고, 근로자의 휴직 사용 등으로 부서장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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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