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8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할 의도로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양도한 후 사실상 사업 폐지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업 폐지에 따른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고용승계 제외가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 중 기존 근로자 비율이 낮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수인인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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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