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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5
선고일
2023-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하여 이자를 취득한 행위와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하여 은행에 수억 원의 채권 미회수 손해를 입힌 행위가 복무규정 및 여신업무지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위 정도에 비추어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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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