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1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사용자 측 차장이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을 제지하며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구제신청 통지 후에야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견을 전달한 해고의 의사표시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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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