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9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간호팀장과의 면담 후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을 해고의 표징이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간호팀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 통지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일체 응하지 않고 10일 동안 무단결근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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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