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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08
선고일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기고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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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