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8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기고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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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