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7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복직 명령 후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소명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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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