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3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담당자와 연봉 및 출근일을 논의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 통화 내용이 단순한 채용 협의 과정에 불과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채용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의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일자 확인 통화도 내부 결정이 유보된 상태였음을 나타내며 최종 합격자에게만 별도 연락하는 절차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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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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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