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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00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하기관장 연임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방침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 역시 해당 절차에 스스로 응시하였다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갱신이 거절된 것이므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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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