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0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근태관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산하기관장 연임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방침을 변경한 것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근로자 역시 해당 절차에 스스로 응시하였다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갱신이 거절된 것이므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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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