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 왔고, 새로운 수탁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 대부분을 그대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업체가 면접 심사 절차의 구체적 입증자료나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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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