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 왔고, 새로운 수탁업체가 이전 업체 소속 근로자 대부분을 그대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업체가 면접 심사 절차의 구체적 입증자료나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퇴사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