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을 제외하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과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거친 것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