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8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3교대 당직근무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동의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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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