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7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를 제주에서 서울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설된 조직이 명목적·형식적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조직개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택한 합리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 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주거비 지출 등 현저한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된 반면, 사용자가 인사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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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