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6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반장에게 채용이나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나 현장 소장으로부터 해고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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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