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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96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반장에게 채용이나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나 현장 소장으로부터 해고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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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