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5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계 총괄책임자임에도 퇴직금 과지급 및 중간 정산 배임, 휴일근무 승인 절차 위반, 회계 부정 등의 징계사유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출석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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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