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4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일이 명시되고 날인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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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