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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94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일이 명시되고 날인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비진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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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