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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92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이나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이나 사용자의 고용 약속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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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