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2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이나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이나 사용자의 고용 약속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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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