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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90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규정과 이전의 갱신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의 경우 동료와의 불화, 차량 파손 사고 유발 및 사고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에도 차량 장치 방치로 인한 수리비 발생, 후진 사고 유발 및 이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이 존재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두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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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