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0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규정과 이전의 갱신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의 경우 동료와의 불화, 차량 파손 사고 유발 및 사고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경우에도 차량 장치 방치로 인한 수리비 발생, 후진 사고 유발 및 이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이 존재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두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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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