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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9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을 제외하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과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위원은 2인 이내여야 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거친 것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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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