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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8
선고일
2023-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운송팀 과장으로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2가 팀장으로서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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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