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8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운송팀 과장으로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2가 팀장으로서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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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