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7
- 선고일
- 2023-04-18
판례 요지
공단의 센터장인 근로자가 본부장의 지휘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자, 사용자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업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전통지 등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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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