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6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계약 갱신 관행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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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