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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6
선고일
2023-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계약 갱신 관행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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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