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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5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의사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위로금을 수령한 후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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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