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5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의사 철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위로금을 수령한 후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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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